쌓여가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벌써 20억
쌓여가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벌써 20억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1.22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 올해부턴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

제주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업체들이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이 해가 갈수록 제대로 징수가 안 돼 올해까지 누적된 체납액이 2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증가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정리기간을 설정해 역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 수천억 원의 중국 자본이 투입돼 건설될 계획이던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들. 사진 왼쪽 상단부터 록인제주, 무수천유원지, 열해당리조트 조감도와 공사 중인 백통신원리조트. ©Newsjeju
▲ 제주도 내 많은 개발사업장들. 아직까지 체납돼 있는 개발부담금이 20억 원에 달하고 있다. ©Newsjeju

201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총 347건으로 지난 2017년도 244건에 비해 42.2%가 증가했다. 2015년엔 94건, 2016년은 176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부과된 금액으로 보면 2015년 14억 1300만 원, 2016년 37억 5300만 원, 2017년 28억 2000만 원이었다가 지난해에 유독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65억 3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준공된 개발사업장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장의 준공시점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어서다.

이렇게 부과건수와 부과액이 늘면서 체납되는 개발부담금액도 늘고 있다.

2015년 체납액은 1억 9700만 원(9건), 2016년도엔 4억 4500만 원(10건), 2017년 2억 2600만 원(24건), 지난해엔 2억 7300만 원(8건)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2014년 이전에 체납돼 있는 7억 9600만 원(34건)까지 다 합하면 현재 누적돼 있는 체납액은 모두 19억 7700만 원(85건)에 달한다.

여기에 아직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156건 38억 1000만 원에서 체납액이 일부 발생하게 되면 제주도정이 거둬들이지 못한 개발부담금이 20억 원을 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개발부담금 체납액과 별도로 결손액이 8억 5000만 원(30건)이 있다. 이는 대부분 1990년에 발생했던 개발부담금으로,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사망한 경우여서 현재로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세금이다. 때문에 결손액은 체납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갈수록 쌓이면서 20억 원을 상회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부턴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개발부담금을 체납하는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현장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7년에 4억 3300만 원(30건)의 체납금 징수에 이어 지난해엔 3억 300만 원(10건)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 면적은 2017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17년 이전에 인·허가된 개발사업은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 해당된다. 2017년부터는 최초 인·허가인 경우 도시지역 1500㎡이상, 비도시지역 2500㎡이상으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면 6개월 이내에 납부돼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연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5년이 지나도록 체납되면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2014년 이전에 체납돼 있는 34건 7억 9600만 원의 개발부담금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