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21개 세부과제 시행으로 공직자 복지향상 도모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공직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예측 가능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2019년 직원 복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직원 복지는 ▲근무혁신 ▲일과 가정의 균형 ▲여가와 자기계발 지원 ▲체계적 건강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1개 세부과제로 실행된다.

우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총량제와 권장연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초과근무 총량제는 부서별로 최근 3년간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 한도 내에서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승인해 관리하게 해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연간 연가사용 목표일수를 설정해 권장연가 일수를 미사용하는 경우,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산과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를 더 확대 사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기간을 연장하면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부모와 배우자 등의 간호를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가 신설됐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여가 및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와 학습동아리도 지원하며, 작은 음악회 개최 추진 등 휴게·의료·육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실을 개설하고 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직원 휴게실 확충 등을 통해 복지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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