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결과...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제주도정 잘못 명백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부적정... 사업자에 특혜 준 정황 그대로 드러나...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제주신화역사공원 오수 유출사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잘못된 행정처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제주도정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자를 위해 특혜를 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상·하수도 원단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과소하게 협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종전 계획보다 시설량이 훨씬 늘어났는데도 종전 기준으로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원희룡 지사에게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허나 잘못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은 '훈계' 처분에 그쳤다. 道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들 중에 퇴직자를 제외한 5명에겐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처분을 요구했을 뿐이다.

▲ 제주신화월드 내 워터파크.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제주도정이 신화역사공원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결과, 하수발생량이 계획량을 초과해 오수 역류 사태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 제주신화월드 내 워터파크.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제주도정이 신화역사공원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결과, 하수발생량이 계획량을 초과해 오수 역류 사태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 행정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정황 뚜렷이 나타나

제주도정은 지난 2014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적정하지 않은 상하수도 원단위를 적용해 처리했다.

당초 신화역사공원의 관광숙박시설 객실 수는 1443실(32만 906㎡)에서 4890실(80만 7471㎡)로, 이용인구는 2388명에서 2만 277명으로 무려 749%나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1일 716㎥에서 1987㎥로 178%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전체 계획오수량이 1일 2127㎥에서 2893㎥로 겨우 35%만 늘어났는데도 제주도정은 이를 그대로 인가했다.

계획급수량을 선장할 때엔 2008년에 고시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급수원단위를 적용해야 하나, 제주도정은 2009년도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오수원단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같이 과소하게 산정했다.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오수원단위를 적용했으면 그것대로 실측조사를 해야 했지만 제주도정은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 실측조사는커녕 일본이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산정하는 황당함을 보였다.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을 책상에 앉아 계산기로만 두들겼다는 얘기다.

이후 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은 2016년 6월에 한 차례 더 있었다.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계획급수량'에 대해선 종전(2009년)에 협의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급수원단위를 적용했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하수정비계획 오수원단위가 아니라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급수원단위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또한 '계획하수량'에 대해선 2016년도에 오수원단위가 변경됐는데도 제주도정은 일부러 종전의 오수원단위를 적용해 계획급수(하수)량 산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즉, 강화된 기준이 아니라 종전 기준을 적용했다는 얘기다. 행정이 사업자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준 정황이다.

▲ 제주신화월드. ©Newsjeju
▲ 제주신화월드. ©Newsjeju

# 특혜 준 결과... 오수 도로로 흘러 넘쳐 콸콸

제주도정은 두 차례 부적정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지난 2017년 9월 28일에 계획급수량은 1일 3660㎥, 계획오수량은 1일 2889㎥로 정해 승인했다.

문제는 2018년 9월까지의 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 공정률이 64%인데 반해 실제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은 계획급수량과 계획오수량 대비 각각 90%,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공정률대로라면, 道감사위는 실제 급수량이 계획 대비 141%, 하수 발생량은 152%로 모두 초과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정은 더 어처구니 없는 특혜를 줬다. 신화역사공원의 워터파크에서 사용할 물의 양을 포함하지 않은 채 계획급수량과 오수량을 처리한 것이다.

워터파크에서 사용할 풀(pool) 용수 3599㎥와 여과시설 세척 용수 1일 200㎥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사업자가 요청한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신화역사공원 하수량이 협의 내용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배출되는지 점검에 나서야 했지만 이를 내버려 뒀고, 계획하수량에 반영돼 있지 않은 워터파크가 개장하자 하수관로 통수능력을 초과해버려 도로로 물이 흘러 넘치게 된 이유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행정 잘못,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상하수도본부에 '기관경고'... 업무 부정적하게 처리한 공직자에겐 '훈계'뿐...

이처럼 명백히 제주도정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황당할 정도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데 대해 '주의'와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겐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선 '훈계'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명백히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고, 그에 따라 하수가 흘러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그에 맞는 징계가 전혀 없는 건 의아한 점이다. 이에 대해 道감사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들 중 퇴직자를 제외한 5명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또 다시 '셀프감사'로 인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돌 것으로 보이며, 道감사위에 대한 독립이 절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재차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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