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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지난 11일부터 시중에 4200개가 유통됐다. ©Newsjeju

친환경으로 지정된 제주의 한 양계장에서 항생제 계란이 유통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항생제 검출원인은 '면역증강제'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도내 산란계농장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이후 검출농가(친환경인증농장)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민간검사업체(피켐코리아)에 의뢰한 결과,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에서 항생제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엔로플록사신은 동물의 질병예방 또는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산란계 농장에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제품에 대해 공식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난 20일 검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1차 민간검사기관 검사 결과, 항생제 검출원인이 면역증강제로 사용한 약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난 21일 행정 및 농가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당약품이 공급된 전체농장(27개소)에 해당면역증강제 급여중단과 함께 관련업체의 보유 계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출고보류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도내 38개소 전 산란계농가의 계란검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품이 공급된 농장에서 미급여된 약품에 대해서는 금일(22일) 전량 회수조치하고, 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항생제 검출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전 농장에 대한 계란 항생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계란 출고보류조치를 해제해 계란수급에 안정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생제가 검출된 농장에 대해서는 휴약기간(10일)을 감안해 3일 단위로 지속 검사해 최종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생제 검출로 인한 산란계 농가의 손실에 대해 이우철 국장은 "제약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생제가 검출된 계란은 식용란으로 달걀 표면에 WSZRF의 식별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지난 11일에 총 230판(6900알)이 생산됐다. 생산된 6900알 중 2700개는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200개는 시중에 유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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