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개발이익 공유화 개선용역 결과, 사업자 애로사항 반영키로

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사업 개시 직후 3년간 기부금(공유화기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받는 과정 상의 의견을 검토해 불명확한 부분 등을 개선키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풍력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을 훼손시키고 토지 활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발전기가 들어설 수 있다. 더구나 공공재인 제주의 바람을 이용해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이 제주도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개념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에 제주도정은 '풍력발전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 발전사업자들과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약정서를 체결한 곳은 가시리와 동복, 김녕, 상명리에 풍력발전기를 세운 사업자들이다.

약정서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기부해야 한다. 이 기부금은 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제주도정은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허나 사업자들은 사업개시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개시 초반엔 이윤은커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기부금은 당기순이익의 17.%로 정해져 있기에 순이익이 아닌 순손실이 발생했다면 기부금을 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풍력개발이익 공유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을 의뢰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개선 용역에선 3년간의 이익공유액 정산 부분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3년이 경과한 후의 연도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 때 이익공유액을 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용역 결과를 제주도정이 그대로 반영할 경우,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대부분은 사업개시 후 3년 동안은 기부금을 면제받을 확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이 고의적으로 손익계산을 허위로 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용역진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부금 약정서 상에 표준 손익계산과 정산과정에서 불명확한 실제 발생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익공유화 방안으로 매출액과 수익 정도에 따라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합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용역진은 기부금 납부정산을 위한 이익공유화 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활용한 도민복리사업에도 지원할 필요성을 함께 건넸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발전사업자가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개발이익을 제주사회에 환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행정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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