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녹지그룹 측에서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그간 말 많았던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원본이 오는 11일에 공개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오후,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올해 1월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부분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오는 11일에 녹지국제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단, 전면 완전 공개는 아니다. 공개되는 사업계획서는 주요 본문만 해당되며,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법인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제주자치도는 "사업계획서에 일부 영업정보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됐고,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현재 상황에선 신청인(녹지그룹)의 영업상 비밀보호보단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제주지법은 이번 판결 결정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정은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과 관련해 "부분 공개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만큼 예정대로 오는 11일에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따른 청문 및 행정소송 과정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와 동시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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