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5명 이상 직원 늘린 고용우수기업 4월 10일까지 15개사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0일까지 '2019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은 15개사를 뽑는다. 지난해 9개사에서 6개사 더 늘었다. 신규 인증기업엔 근로환경 개선비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재인증 기업에게도 올해부터 500만 원이 지원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모든 사업 분야의 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나 조건이 있다.

도내에 본사 및 주공장이 소재하면서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30인 이하 기업은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기준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입법 고시공고 2019-735)나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주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1)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공모 신청한 기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겐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근로환경개선비와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최고 4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신용보증 수수료가 0.3% 인하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한편, 제주도 내 고용우수기업 선정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현재까지 151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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