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0곳 이상 주요 공공시설에 석면 방치
제주도정, 무대책에 현황파악 조차 하지 않아

제주도 내 주요 공공시설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정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이 방치된 주요공공시설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 의료시설, 체육시설과 교육시설 등이다. 공공시설물로 분류돼 석면오염정보가 공개된 시설물은 제주시 151곳, 서귀포시 87곳에 이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시의 경우 제주시청을 포함해 연동, 일도일동, 일도이동, 삼도일동, 삼도이동, 오라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우도면, 추자면사무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청을 포함해 서홍동, 영천동, 중앙동, 송산동, 효돈동, 중문동, 대정읍, 성산읍사무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높은 독성의 석면이 포함된 시설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이다. 트레몰라이트라는 석면이 사용됐는데 이 트레몰라이트는 석면 입자가 곧고 날카로워 호흡시 폐에 깊이 박혀 발암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트레몰라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2003년부터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건축재료다. 해당 트레몰라이트는 분무재 형태로 화재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내벽면 난연재로 석면과 시멘트를 섞어 공영주차장 벽과 천장에 사용됐다.

서귀포시는 석면이 분말화해 주차장 내외부에 날리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상가민원이 많아지자 부랴부랴 2017년에 들어서야 안정화 공사를 진행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여전히 문제가 지속됐다. 그 후 2018년 10월에 와서야 관련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독성이 높은 만큼 이용객이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건강피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용객과 상인들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3년 사용이 금지된 석면재료를 어떻게 2005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잘못된 사용승인으로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시설 내 석면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작 제주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는 석면철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관리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이 문제를 담당할 컨드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추경에는 반드시 석면철거 예산을 마련하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철거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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