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액·상습 체납 행정제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제주체납관리단 고액체납자 관리단(채권추심 전문가 그룹)은 고가주택·차량 등을 소유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특히 재산은닉, 명의 도용 등 체납처분 면탈행위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아울러 해외도주의 우려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환송금내역 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소액체납자의 경우 제주체납관리단 소액체납자 관리단(실태조사반, 전화독려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통해 통합 징수활동 및 복지연계서비스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소액체납자 관리단 운영 결과, 3월 한 달 동안 총 3억5800만 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1월~3월) 체납징수액 대비 11.7%(8억 원) 증가한 83억 원을 징수하는 데 일조했다.

제주도는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 및 차량, 공탁금 등 각종 압류채권의 실익 분석 후 일제정리를 실시해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휴양 콘도 등 외국인 소유자가 거주하는 건물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외국인 체납발생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지방세 징수활동에 체계를 더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고강도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