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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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보이스피싱 용의자가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15분경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모 은행에 "전자통신금융사기로 등록된 사람이 현금을 찾으러 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서는 즉시 은행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제주자치경찰단 산지자치지구대 순찰차에 공조를 요청, 용의자 공모(50)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같은 날 피해자 A(경기)씨로부터 1천만 원을 본인 소유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이날 500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입금했다.

용의자 공 씨는 이날 오후 재차 500만 원을 인출하려고 은행 창구에서 대기하다 출동한 자치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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