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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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에게 원희룡 제주도지사(당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모(60, 5급)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 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경, 부하직원에게 "원희룡 지사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 씨는 5월 3일과 10일, 17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3명에게 원희룡 지사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 면장으로서 면사무소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주로 부하직원들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특정 도지사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거나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은밀하게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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