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5% 인하됐던 유류세가 7%로 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도 변경됐다.

기존 단가가 경유 화물차 기준 리터당 345원이었던 것이 지난 유류세 인하로 266원으로 낮아졌고, 다시 인하율이 7%로 조정됨에 따라 308원으로 변경됐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조금은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513대(일반화물 1887대, 개별화물 790대, 용달화물 836대)이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올해 5건을 적발하고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79만 원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심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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