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제주지방검찰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제주도의회 의원 유모(56)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탐라장애인복지관 관장 후보자 시절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찾아가 100만 원의 돈봉투와 과일상자를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상자 안에 든 돈봉투를 확인한 연합회 회장은 유 씨에게 전화를 전화를 걸어 다시 가져가라고 연락했고 유 전 의원은 이를 회수해갔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위탁 및 운영하는 곳이다. 유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관장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유 씨는 제10대 제주도의원 출신으로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부인 유세에 장애인을 동원해 선거법을 위반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공개적으로 원희룡 지사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