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초제 주입으로 고사된 소나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 제초제 주입으로 고사된 소나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초제를 투입해 인위적으로 소나무를 고사시킨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6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소나무들을 인위적으로 고사시키기로 모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 씨는 김 씨의 지시대로 지난 2017년 5월 1일부터 6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김 씨 소유의 토지에 생육하는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제초제를 주입해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켰다.

재판부는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639그루에 이르는 소나무에 일일이 제초제를 투입해 고사시킨 피고인 이 씨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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