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16일 전파법 위반 혐의 업자 등 10명 불구속 송치
구매자 34명 추가 입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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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판매한 업자와 구입 후 사용에 나선 선장 등 44명이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전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판매업자 K씨(62. 남. 경기도)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3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K씨 등 3명은 적합성평가도 받지 않은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업 시 어망에 부착하기 위해 중국에서 택배로 국내에 들여와 선장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장 J씨(40. 남. 서귀포) 등 7명은 무선국 허가 없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장비를 사용한 혐의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돼 항해에 도움을 준다. 어망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도 따로 있는데, 선박용과 주파수가 다른 안전장치가 돼 있다. 어망용과 선박용의 사용제한은 엄격히 나뉜다.  

▲ 제주해경에 압수된 중국산 AIS 장치 ©Newsjeju
▲ 제주해경에 압수된 중국산 AIS 장치 ©Newsjeju

최근 중국산 무허가 AIS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 기구를 어망에 부착하는 불법행위 시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돼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5년 11월17일 오후 8시5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7.7km 해상에서 1623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려다 29톤급 어선과 충돌하기도 했다. 

K씨 등 1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제주해경은 중국산 미인증 AIS 판매내역을 입수, 구매한 34명의 다른 선장들을 추가로 붙잡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제주해양 관계자는 "무허가 AIS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는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미인증 AIS 판매 및 무허가 사용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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