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가정용 5%, 산업용 7% 인상…하수도요금 평균 35% 인상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수도급수 조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오는 31일자로 공포 예정된 사항이 배경이다.
24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평균 7%, 하수도요금은 평균 35% 인상 된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 개선 없이는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28.8원이나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3% 정도다.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419.3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9.6%다. 이는 전국 평균 상수도 81.5%, 하수도 49.9%보다 낮은 실정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원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그동안 요금인상을 유보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적자누적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왔다.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가정에서 한 달 15톤을 사용할 경우, 종전보다 1,800원 정도 추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치로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은 요금 인상안이다.
상수도 (가정용 평균 5.0%, 그 외 평균 7.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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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평균 35.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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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정(안) |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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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구간(톤) |
요율 |
요율 |
|
업종 |
구간(톤) |
요율 |
요율 |
가정용 |
0-20 |
390 |
410 |
|
가정용 |
0-20 |
280 |
380 |
|
21-30 |
690 |
720 |
|
|
21-30 |
460 |
620 |
|
31이상 |
930 |
980 |
|
|
31이상 |
640 |
860 |
|
평균 |
457 |
481 |
|
|
평균 |
316 |
428 |
일반용 |
0-20 |
690 |
740 |
|
일반용 |
0-20 |
320 |
430 |
|
21-100 |
1,460 |
1,560 |
|
|
21-00 |
580 |
780 |
|
101이상 |
2,340 |
2,500 |
|
|
101이상 |
1,070 |
1,440 |
|
평균 |
1,628 |
1,741 |
|
|
평균 |
833 |
1,121 |
대중탕용 |
0-200 |
700 |
750 |
|
대중탕용 |
0-200 |
390 |
530 |
|
201-500 |
1,240 |
1,330 |
|
|
201-500 |
440 |
590 |
|
501이상 |
1,590 |
1,700 |
|
|
501이상 |
500 |
680 |
|
평균 |
1,385 |
1,482 |
|
|
평균 |
484 |
658 |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
0-30 |
380 |
410 |
|
산업용 |
톤당 |
450 |
610 |
31-100 |
410 |
440 |
|
|
|
|
|
|
101이상 |
440 |
470 |
|
|
|
|
|
|
평균 |
418 |
448 |
|
|
평균 |
450 |
610 |
|
전체평균 |
849 |
902 |
|
전체평균 |
533 |
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