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없는 곳 없어
제주도감사위원회, 공공기관 모든 곳에서 채용비리 총 69건 적발

그간 제주도 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만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실시한 도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 등 18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69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우선 제주개발공사에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상용 정규직 전환시험에선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한 반면, 일반정규직 전환시험에선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격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제주관광공사는 행안부 지침과는 다르게 자체 지침을 개정한 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제주에너지공사는 외부업체에서 파견된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최소한의 평가도 없이 인사위 심의만 거쳐 채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선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을 임의로 무기계약직에도 적용해 전환 채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연구원은 서류 전형 시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 부적격자를 적격 처리해 채용하기도 했으며, 제주4.3평화재단은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 분야의 활동경력이 오히려 그 분야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격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면접시험 평가위원이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평가에서 제척하거나 기피시키지 않은 채 평가를 한 경우도 있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채용비리도 있었지만 일 처리 자체가 엉망이었다.

재단은 서류전형 평가위원에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으며, 이미 확정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임의대로 변경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접수가 마감된 이후에야 서류심사 계획을 마련하는 등 황당하게 업무처리를 했다.

게다가 학력을 경력에 포함해 서류전형에서 적격 처리하는가 하면, 합격한 자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해 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같은 미숙함을 보였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마련했고, 그 평가기준마저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렇게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야 마련하거나,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인사위원회 구성한 공공기관들이 수두룩했다. 제주도립요양원과 제주한의약연구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이 그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직원 채용계획을 인사위원회로부터 대면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서면심의로 대체됐고, 제주의료원은 지난 2017년 감사에서 정규직 직위에 계약직을 채용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만용을 부리기도 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비상임 임원을 모집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모집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응시자격 기준에 학위와 경력을 명시했는데도 그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심사하는가 하면,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한 적격 여부 판정도 없이 일관성 없게 판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제주개발공사 등 15개 기관에게서 모두 공통적으로 채용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서류(면접)평가 위원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이 부적정했다. 또, 임직원 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이 상위 지침에 반영됐는데도 자체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도감사위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선량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돼 비정규직이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낄 우려가 있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로 '기관주의'를 받지 않은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제주개발공사부터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제주도립요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등 모든 제주도 내 공공기관이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곳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으로, 기관주의 건수만 7건에 달했다. 통보 조치도 2건을 받아 총 9건을 지적받았다. 그 다음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의료원에서 각각 6건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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