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이월, 불용액 과다 현상... 재정혁신 위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문제를 줄이고자 재정혁신의 칼을 빼들었다.

제주자치도는 예산의 요구, 편성, 집행 단계에서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걸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들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나 이렇게 편성한다해도 대부분의 이월과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워지는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추경 예산에서 집행되지 못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후 타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이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킨 부서는 재정 신속집행 평가 시 감점하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해 신규사업 편성을 제한하겠다고도 밝혔다.

'페이고' 원칙은 신규 세출수요를 위해 다른 용도로 이미 배정된 예산을 줄이고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불용액 과다 부서엔 내년도 예산배정을 일부 유보해 예산집행에 제한을 두기로도 했다.

이 밖에도 재정집행률이 부진하고 국비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시켰거나 세입추계를 부적정하게 한 부서에 대해선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편성하는 패널티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반면 재정집행률이 우수한 부서와 불용액을 감소시킨 부서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러한 실적을 올린 유공 공무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부서 운영경비도 추가 배분된다.

김현민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재정혁신의 첫 단추"라면서 "한정된 재원과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건전 재정운용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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