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최근 3년간 취득한 모든 농지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이 기간 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총 4만 2811필지에서 발급됐다. 면적만 5774ha에 이른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농지에 대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는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나눠져 실시된다. 

전수조사는 최근 3년 동안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농지 중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 시·도 거주 소유농지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및 불법전용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가 대상이다.

조사는 농지정보시스템의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모든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엔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농지처분'은 청문 실시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1년간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진다. 이렇게 되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이후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농지처분 명령이 6개월 간 다시 내려진다. 6개월 후에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때 총 7587필지(799ha)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 6207명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올해 6월까지 259명에게 9억 4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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