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 감봉 수준의 경징계로 판단했으나
이미 해당 교장은 8월 중순에 사직서 제출... 27일자로 면직 처리

▲제주도교육청이 이석문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항목별 순자 ©Newsjeju
▲제주도교육청이 이석문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항목별 순자 ©Newsjeju

제주도 내 모 초등학교 교장이 '성희롱' 비위 행위가 적발돼 27일자로 면직 처리됐다.

면직 처리되기 이전에 이번 사안을 들여다봤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성고충심사위원회로부터 진위를 파악한 뒤 해당 A교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해 11월께부터 행정직원 B씨에게 최근까지도 "같이 유럽여행을 가자"고 말하거나 새벽시간대에 "왜 넌 새해 인사를 안 한 거냐"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와 함께 B씨는 A교장이 자신에게 업무적으로도 힘들게 했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교육지원청 성고충심사위원회에선 A교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전후 사정을 판단한 후 A교장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지난 23일 의결했다. 

성고충심사위에선 '성희롱'에 해당되는지의 유무만, 감사관실에선 해당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이냐 혹은 중징계를 내릴 것이냐만 판단한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징계의결위원회가 열리고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경징계는 감사관실에서 자체 처분을 내린다. 아직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감사관실에선 '감봉' 정도의 징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성희롱 사안이 감봉 수준의 경징계 수준으로만 판단된 이유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노골적인 표현도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감사관실은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과 밤에 문자를 보냈다는 두 가지가 이번 사안에서 다툴만한 내용이었는데, 성고충심사위에선 해당 부분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고, 감사관실에서도 A교장이 관리자로서 품위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정직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여서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렇다고 이 건이 경미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A교장은 성고충심사위원회 측에 소명할 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거나 "뉘앙스가 잘못 전달됐다"는 등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어찌된 일인지 A교장은 징계수위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달 중순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A교장의 임기는 2년 정도 남아있었다.

사직서는 얼마 안 가 수리됐고, A교장은 27일자로 면직됐다. 이에 따라 징계는 무위로 그친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징계 처분을 받아도 사표는 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건으로 A교장은 이달 6일에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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