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감독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해임은 과한 징계"라며 가처분신청 제기
도체육회, 법원이 A감독 손 들어줬으나 직무정지 해제한 후 곧바로 해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건물. 내년부터는 체육회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내년 1월 15일부터는 제주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맡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체육회는 이날 전까지 민간에서 신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 감독 A씨를 9월 2일자로 공식 해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서 A감독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들어줬지만, 제주도체육회가 A감독을 해촉시켜서다. 근무시간에 무단 이탈한 뒤 골프를 쳤다는 것이 이유다. A감독은 통상적인 휴일에 골프를 치러 간 것이라고 하는 반면, 도체육회는 엄연한 근무시간이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A감독은 지난 8월 1일 오후 1시에 자신이 속한 골프 동호회원들과 골프를 치러 갔다. 이날은 목요일이다. 도체육회의 복무근무 규칙 상에는 '근무일'이나, A감독은 자신이 제주도체육회 역도부 감독으로 위촉된 지난 2013년 3월 18일 때부터나 그 전 제주도청 소속 선수로 활동했을 시절에도 '목요일'은 암묵적인 휴일이었다고 말했다. A감독은 선수와 감독 경력 통틀어 20년이 넘는 베테랑이다.

A감독은 "통상 목요일은 오전에 웨이트 및 사우나라고 적어놓고 오후엔 훈련 프로그램이 아예 없다. 선수들도 나오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즉 역도부 선수들은 매주 월, 화, 수, 금, 토요일에 훈련을 해 온 셈이다.

하지만 도체육회는 "A감독이 목요일에 쉬고 토요일에 훈련하겠다는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훈련일지에도 분명히 오전에 훈련하고 오후에 휴식을 취한다고 적혀 있었다. 휴식시간이 쉬는 날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도체육회 관계자는 "매주, 매월 훈련계획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안 받고 통상적으로 목요일이 쉬는 날이라는 건 A감독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도체육회가 그간의 통상적인 역도부 훈련루틴을 이제와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법원, A감독 손 들어줬으나... 도체육회, 해임 결정

A감독은 이 일로 지난 8월 12일에 직무정지 통보를 받자 곧바로 제주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직무정지가 결정된 날은 8월 9일이다.

법원은 A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불분명하고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 직무정지는 과중하다고 판단,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때가 8월 27일 오전 9시다.

허나 제주도체육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날 오전 11시에 A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나자 위원장(부평국 상임부회장)이 A감독에 대한 직무정지를 해제했다"며 "그 뒤 감독에게 해제조치를 통보하고, 다시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해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도체육회 선거 파벌싸움?

A감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감독은 "휴무일을 신고하지 않고 쉬게 된 것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번 단 한 번의 일로 곧바로 해임을 결정하는 건 너무하지않나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감독은 "경위서를 작성하고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왜 전 상임부회장하고 간 것이냐. (부평국 상임부회장의)선거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중립을 지켰어야지'라고 질책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A감독은 "평상시 활동했던 동호회에 참가한 것 뿐이다. 선거로 인해 골프를 친 게 결코 아니"라며 "상벌위원회도 따로 열리지 않고 단순히 직무관련자(전 상임부회장)와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이런 가혹한 처사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A감독과 골프를 친 전 상임부회장은 현직 대의원이기에 도체육회는 직무관련자라고 보고 있다.

물론, 도체육회에선 이번 해임 결정이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돼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운영 지침에 따라 내린 결정일 뿐 이번 도체육회장 선거완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도체육회 관계자는 "상벌위원회는 도체육회 직원의 비위에 한해서 열리며, 종목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다른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가 별도로 없고, 위촉과 해촉 두 가지 밖에 없어 내려진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면담을 나누고 경위서를 받았다"며 "그거대로 처리한 것일 뿐, 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등의 말은 그쪽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부평국 상임부회장은 지난 7월 30일 오후에 제주도 내 종목별 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가진 바 있다. 이를 두고 항간에선 올해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부평국 상임부회장은 "단순한 격려 차원이었을 뿐 선거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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