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 담보인 경우 0.8%이하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선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수수료율을 0.5%로 고정적용하고,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17일까지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면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 우대내용 (이자차액보전 상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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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
협약최고대출금리 (%) |
수요자 부담 (%) |
이차보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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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
피해기업 |
일반기업 |
피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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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
3.80이하 |
1.70이하 |
0.8이하 |
2.10 |
3.0 |
부동산 |
4.10이하 |
2.00이하 |
1.1이하 |
2.10 |
3.0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2.10차감 |
3.0차감 |
2.10 |
3.0 |
김명현 기자
birdinsa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