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인 3000원 수수료 부과 '예고'

▲ 제주항공. ©Newsjeju
▲ 제주항공. ©Newsjeju

제주항공이 항공기 탑승권 발급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명분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 시 1인 30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항공 측은 "카운터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고객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서비스 개편"이라며 "공항 도착 전에는 모바일 탑승권으로, 공항에서는 키오스크로 탑승권을 무료로 발권할 수 있다"며 카운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짐이 없을 경우엔 키오스크에서 탑승권을 발급받아 곧바로 공항 보안 검색장으로 이동하면 되며, 짐이 있을 경우엔 모바일 탑승권이나 키오스크에서 발급한 탑승권을 가지고 카운터로 방문하면 된다.

그럼에도 굳이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고자 할 시엔 1인 3000원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단, 국내선 중 광주와 무안공항 및 해외노선은 제외된다.

또한 유아를 동반한 승객이나 VIP, GOLD, NEW CLASS, J PASS 승객은 카운터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예약 변경이 필요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은 예약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며, 앞 좌석 및 비상구 좌석 구매 희망 승객 역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직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한 승객이나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애완동물 동반, 휠체어 신청, 임산부, 비상구열 사전 구매 등에 해당되는 승객은 카운터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다.

항공권을 현장 구매한 승객에겐 기존의 발권 수수료가 발생하며, 민항공 후급증 숭객이나 신분 할인 항공권, 기프트 티켓 소지 등의 승객도 무료 발급 대상이다.

제주항공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4일부터 본격 유상서비스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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