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외 50개 법인

제주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외 50개 법인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기존 취득세 등 부분조사에서 지방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다만, 서면조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해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 세무조사서 및 법인 결산서 등을 제출 받아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후 실태 등을 확인해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면 과세예고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법인 자체 결산을 통해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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