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부고 시험장서 LCD 전자시계 소지 적발···신성여고서는 선택과목 시험 위반
제주도교육청, 두 학생 모두 '2020년도 대학수능' 성적 무효처리하기로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제주도내 시험장 두 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두 적발 모두 수능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Newsjeju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제주도내 시험장 두 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두 적발 모두 수능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Newsjeju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제주도내 시험장 두 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처리를 받았다. 

15일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수능생 2명이 '반입금지 물품 소지'와 '선택과목 동시풀이'로 각각 부정행위가 적발돼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사대부고(제9시험장)에서 한 여학생이 3교시 영어영역 시험 직전에 LCD표시가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했다가 적발됐다. 

시험장 내에는 시침이나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단 블루투스 기능은 허용불가)는 휴대가 가능하지만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LCD 등) 시계는 반입 불가 목록에 해당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신성여고(제7시험장)에서 선택과목 문제를 동시에 풀던 여학생이 적발돼 수능시험 무효처리를 받았다.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은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1명이 적발돼 무효처리를 받은 바 있다.

탐구영역 시험을 치를 때는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만일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면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올해 수능 응시자는 총 7070명(재학생 5569명, 졸업생 1352명, 검정고시 등 149명)으로 2019학년도 보다 430명 감소했다. 

응시자 7070명 중 실제로 1교시 시험장에 나선 수험생은 6439명으로 집계됐다. 결시율은 ▲1교시 8.04% ▲2교시 8.05% ▲3교시 8.72% ▲4교시 한국사 9.48%·탐구 9.6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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