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단까지 가게 될 듯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골프 의혹 제기 관련 재판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정 공보관 등에 대해 지난 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정 소속 A씨(55)와 B씨(42)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문대림 후보가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과 엇갈린 '무죄'가 내려졌다. 문대림 후보의 골프 회동 허위라는 점을 검사 측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재판부의 결론이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 측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 유무죄 여부는 내년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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