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지난 회기 해당 상임위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며 의결보류
11월 거르고, 12월 마지막 회기에 상정될까... 의사일정 '논의 중'

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에 상정됐었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행자위는 지난 10월 15일에 개회했던 제377회 임시회에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보류시킨 바 있다.

당시 행자위는 "타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이 됐는지 등을 검토해보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며 사안을 뒤로 미뤘다.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
▲ 고은실 도의원이 지난 10월에 '살찐 고양이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면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다시 논의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 정의당 제주도당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돼야"

허나 그 이후 11월에 열린 제378회 정례회 때 상정되지 않자,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은실 의원의 소속 정당인 정의당 제주도당이 12월 16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9회 임시회엔 반드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공공기관장들의 고액 연봉을 제한해 사회불평등과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6∼7배 이내로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도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교육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참여했꼬, 여론의 관심도 높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행자위가 지난 10월 회기에서 의결보류 시키더니 11월엔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당은 '살찐 고양이 조례'가 부산시와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전북도에서 이미 제정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하면서 "제주도의회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이 된 지 오래며 이로 인한 위화감고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하자"며 의결보류한 건 이 산출금액의 배수를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음 회기인 제379회 임시회 때 행자위의 공식 의사일정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상정돼 있진 않다.

다만,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선 "일부 의원이 이 조례를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오는 19일에 행자위 회의가 열리기에 18일엔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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