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인 내년 5월 29일 전까지 국회서 다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16일 성명 내고 국회에 개정안 통과 요구

내년 총선 이후 5월 29일 전까지 국회서 다뤄지지 않는 안건들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6일 성명을 내고 반드시 20대 국회 임기 내에 다뤄져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딱 20년이 되는 날이다. 1999년 12월 16일에 여야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이를 기념해 4.3특위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시, 자동 폐기된다.

이에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에서 정부 및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특별법 통과 20주년이 되는 날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혼재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17일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부여'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냈으며, 오영훈 국회의원은 2017년 12월 19일에 배·보상 문제와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권은희 국회의원이 지난해 3월 20일에 '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했고, 박광온 국회의원이 같은 해 8월 21일에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금지 등'의 조항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올해 3월 21일에 '제주4.3사건 부인 등 금지'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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