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20년 전인 1999년 12월 16일에 봄이 오는 소식이 제주에 전해졌습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제주는 진정으로 봄 향기로 가득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2018년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 70주년 추념사에서 통곡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이 땅에 봄은 있느냐?”여러분은 70년 동안 물었다고 하면서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주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봄을 담은 4·3특별법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70여년을 4.3 시기만 되면 절체절명의 비통함이 계절병처럼 도지는 그 고통을 인내하여 살아온 우리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유족신고 상설화, 배·보상 특별법 제정, 4·3수형인 명예회복 및 수형인 명부삭제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아울러 배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등의 건립을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70주년 추념사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70여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온 제주도민들에게 정치권이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가 제주도의 봄을 알리기 위한 「4·3특별법」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도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4·3유족회와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상복을 입고 국회 앞에서 또는 거리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의 봄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4·3특별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국회 방문 등을 통하여 간곡하게 4·3특별법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구천을 떠돌고 있는 4·3의 혼백과 그 후손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기 바라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정치권에 대하여 강력히 제주의 봄을 알리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이 공약을 한 사항이며, 당 대표가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사항이다. 4·3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야당 원내대표는 4·3특별법, 제주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에 즉각 동참하라.

셋째, 4·3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외치는 이 순간에도 한 맺힌 4·3고령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는 이 시점에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하여 유족들의 한을 즉각 풀어줘라.
 
2019. 12.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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