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서 단독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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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주시, 한국감정원은 20일 오전 11시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Newsjeju

제주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과 손을 잡고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청정제주 만들기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주시(시장 고희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해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국토부와 함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사업지원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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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Newsjeju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시)에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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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은 “제주시는 그동안 풍력 발전단지 운영, 전기차 확산 등 저탄소 정책을 실현해 왔는데,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건물분야에서의 노력이 앞으로 중요하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20년 2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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