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재보완' 요구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재확인"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2월20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2월20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가 다시 돌려보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다. 제2공항 반대단체 측은 재보완이 아닌 '최종 부동의'를 요구했다. 

20일 오전 11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환경부의 제2공항 사업 보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는 지난 10월 1차 보완요구 후 이번에 두 번째 제주 제2공항 보완 판단을 내렸다"며 "이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것이고,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는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예견된 최소한의 결과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동의' 했어야 옳았다"며 "재보완 사유인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의 미흡과 소음 피해 영향 대책 뿐 아닌, 타 입지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계속해서 제2공항 비상도민희의 측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적정하지 않은 사유를 언급해 나갔다. 

이들에 따르면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차원에서는 공항 주변 13km 이내에 규제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 부근은 4군데 이상의 철새도래지로 둘러싸여 있어 입지적 타당성이 낮은 부적정한 계획이다.  

피해범위가 넓은 항공기 소음 경우는 뚜렷한 저감방안이 없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의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나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특히 항공기 이착륙 방향 설정을 제주의 주풍향과 정반대로 설계해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한 공항을 설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제2공항 찬성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시 동부지역의 소음피해 영향을 축소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공하고 있다고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측은 강조했다. 

이밖에 제주의 환경수용력도 문제다. 이미 제주는 쓰레기, 하수처리, 상수원 고갈, 교통체증 등 사회적 환경적 부문에서 객관적인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의 공급위주 정책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와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보완서와 보완요구 내용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 사업은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일방적으로 추진된, 잘못 꿰어진 단추"라며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보장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중단 ▲환경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지역주민과 공동조사 착수 ▲제주도정의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지원 협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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