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결과 공개
JDC 면세점 지위 악용해 중소기업 물건 안 팔리면 반품처리···36억원 상당
감사원, "JDC 논리와 유통업법 어긋나는 행위"···공정거래위 조사 요구

JDC 공항면세점 전경.
제주공항 내 JDC 지정면세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업체들에 일명 '갑질'을 해온 정황이 적발됐다. 유통업법을 무시한 채 제품 매입 후 안팔린 제품을 돌려보냈다는 것인데, 시가로 약 34억원 상당이다. 

감사원 측은 "부당판품 행위"라며 JDC에 '주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JDC는 "업계의 관행으로,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해 도내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위치는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에 2977.74㎡의 면적 1곳과 제주항만 매장 2개소(1항: 281.70㎡, 2항: 234.59㎡)다. 

JDC가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은 지난해 515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로 성장했다. 

따라서 JDC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매입 후 판매되지 않은 것을 반품하지 않고, 판매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산제품 3만1221개(24억500만원 상당)와 환급제품 6861개(10억3100만원 상당) 등 총 3만8082개(34억3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반품처리 했다. 

이중 약 12% 가량인 4471개 제품은 JDC 측이 매입 후 1년 이상 지난 다음에야 돌려보냈다. 정당한 사유는 찾을 수 없었다. 

감사원 측은 JDC의 행태를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갑질' 행위라는 셈이다. 

중소기업 업체들은 JDC 등 면세점 입점을 꿈꾼다. 이유는 제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입점 자체가 양질의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면세점에 들어갈 순 없다. 신규 입점이 되기까지는 치열한 경쟁률이 요구된다. 

때문에 업체들은 JDC 지정 면세점이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요구하더라도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감사원 측의 시선이다. 

감사원은 "JDC는 형식적으로는 자진 반품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면서 부당 반품행위에 나섰다"며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납품 완료 후 미판매제품을 자진 반품 요청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JDC 측은 "판매 부진 상품을 자발적으로 반송하는 업계의 관행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반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JDC 이사장은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등 철저히 나서달라"고 주의를 줬다. 

한편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JDC 지정면세점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정거래위는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JDC 지정면세점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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