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자 확대 (생계·의료 → 생계·의료 및 차상위)

제주시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차상위 초과자에 대한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정해 1010원 오른 월 25만 4760원을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변경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적용해 지급완료 했다"며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아동수당을 받았던 대상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중 만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30명이였으며, 올해 1월 현재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신청자는 13명, 장애 재심사 대상 3명, 생일 미 도래자 10명으로 지속적인 개별 상담을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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