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8억 7900만 원, 긴급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지원

제주시에서는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주소득원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 중한 질병, 구금시설 수용,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8억 7900만 원으로 긴급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은 관할 제주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