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6000개 다량 구매 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다 실패

▲ 제주에서 마스크를 사재기 한 뒤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왔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Newsjeju
▲ 제주에서 마스크를 사재기 한 뒤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왔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Newsjeju

제주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한꺼번에 사 들인 뒤 중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제주자치도 경제정책과 및 식약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 27일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려 했던 3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B씨는 올해 1월께 현금 1140만 원을 주고 6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한 뒤 이를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금지당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해야 하나, B씨는 폭리를 취하고자 장당 2000원씩 3570개(714만 원)를 판매하고, 2430장을 자신의 자동차와 주거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며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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