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오는 9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인증하는 고용 우수기업은 13개사 내외로 6월 중에 선정된다. 제주도 내에 본사나 주 공장이 소재하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단, 2년 이상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과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30인 이하 기업은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겐 신규 2000만 원, 재인증 시 500만 원의 근로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또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와 보금자리 사업 지원 시 인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고용 우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이 외에도 최고 4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751-2505)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 또는 일자리/채용정보란을 참조하면 된다.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 우수기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제도며, 지난해까지 162개 업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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