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본부, 접속함 미확인 단락에 의한 화재로 추정
화재 발생 줄이려면 KS인증된 제품으로 설치해야...

▲ 10일 낮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소재한 한 사업체의 태양광 발전시설(접속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소방본부. ©Newsjeju
▲ 10일 낮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소재한 한 사업체의 태양광 발전시설(접속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소방본부. ©Newsjeju

10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소재한 모 사업체의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남원119센터에 따르면, 사업체 관계자가 이날 낮 12시 38분께 태양광 발전설비 중 하나인 접속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화재신고를 받고 낮 12시 53분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에 의해 화재는 약 10분 만인 오후 1시 2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사고로 태양광 발전설비 접속함이 연소되고 전기배선이 일부 소실돼 약 224만 4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동부소방서 진압대에선 단순한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으로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접속함 내부 차단기 등 전기설비에서 탄화흔이 가장 심한 점과 신고자가 접속함에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목격됐다고 한 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주변의 다른 화원이 식별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렇게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반복되는 화재사건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선 지난해 6월부터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이나 접속함, 인버터 등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KS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화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부터 RPS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도 KS인증 제품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해 강화했다. 단, 접속함은 공급업체가 적어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아직 민간시설엔 이 규정이 의무화 돼 있진 않지만, 정부는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장에서도 KS인증 제품 사용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갈 방침에 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이 곳의 접속함은 지난 2014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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