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갈 것"

▲ 제주은행.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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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 신규 대출지원 확대에 이어 추가로 올해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한 대출금 보유 업체 4106개 업체(총 대출금액 6669억 원)와 연도 말까지 원금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업체 1756개 업체(총 대출금액 2114억 원)에 대해 금융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지원내용은 ▲올해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한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대해 조건 없이 1년간 기한연장 지원 ▲올해 연도 말까지 원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대해 분할 상환기일과 만기일을 1년 유예하는 지원방안이다.

상기 두 가지 지원방안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힘을 보태고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은행은 이와 더불어 자가격리자 등 내점이 어려운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영업점 방문 없이 녹취로 연장을 하고 향후 서류를 보완하는 등 가급적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은행 서현주 은행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콜센터(1588-007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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