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나선 제주해경

제주 한림읍 해상에서 물질을 나선 고령의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젯밤 9시3분쯤 해녀 강모(80)씨가 사망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4일 저녁 8시15분쯤 "물질하러 나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 등은 강씨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고, 오후 8시45분쯤 협재해수욕장 서쪽 갯바위에서 신고자 아들이 모친을 발견했다. 강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원격진료한 의사로부터 사망판정을 밝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촌계장과 해녀회장 등을 통해 단체 물질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물질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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