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시 음주단속으로 잡아···혈중알코올농도 0.094%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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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새벽 1시40분쯤 한림항에서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H호(60톤. 경남 사천. 저인망어선. 승선원 7명) 선장 조모(63. 남)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새벽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나왔다.

해사안전법 제104조 등에 의해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며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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