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는 20일(월)부터 개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월) 오전 9시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4월 20일(월)부터 오는 5월 22일(금)까지 총 33일이며, 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비스(행복드림포털, http://happydream.jeju.go.kr)를 자체 개발했다.

제주도는 "행복드림포털 신청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을 즉시 확인 가능하게 했고, 5일 이내 지급 결정될 수 있도록 신청 결과 또한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절차는 신청‧접수 → 심사 → 지급단계로 이뤄지며,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임을 감안해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고 신청 폭주,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 5부제는 4월 20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토/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4월 27일(월)부터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5부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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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현장 신청 과정 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읍면동장 책임 하에 접수창구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태세 또한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신청자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신청‧접수 → 심사 → 지급)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양자‧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모님이 피부양자일 경우 '제주형', '정부안' 모두 지급대상이지만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부, 자녀 등의 경우 '제주형'은 지급대상이나 '정부안'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은 누구나 납부하며 수급 가능여부 또한 즉시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소득+자산) 조사‧조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자문단을 비롯한 각종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행정시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심사업무 및 읍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을 반장으로 하는 추진반을 구성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19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민들의 어려운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시와 읍면동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신청기간은 여유롭다. 신청 과정에서 문제점과 불편함에 대해 신속히 파악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불편하신 사항은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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