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교육활동 침해행위 구체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ewsjeju

앞으로 상해·폭행 등에 사유로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등이다.

또한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조사의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세부사항은 △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 △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이다.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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