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7일 오전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평소 홀로 조업을 나서던 연안복합 어선이 지인들을 태우고 한치잡이에 나섰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아침 6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북방 약 1km 해상에서 A호(2.93톤)가 한치를 잡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A호 선장 김모(52. 남)씨는 평상시 혼자 조업을 나섰지만 이날은 B씨(44. 남) 등 일행 2명을 더 태웠다. 그럼에도 V-PASS시스템으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출·입항 신고) 등을 토대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향후 재 적발 시 조업금지 15일에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사고 시 인원파악과 수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승선원 변경은 꼭 해야할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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