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하우징페어 및 한국수자원학술대회, '집합제한조치' 발동
제주도, 제주카페스타 행사 이어 두번째로 집합제한조치 내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카페스타' 행사에 이어 '2020 경향하우징페어'(6월25일~28일)과 '한국수자원학술대회(6월25일~26일) 행사에 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집합제한조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행사를 추진하되 만일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제주카페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진 조치이다.

특히 제주도는 행사장에 마스크, 손소독제, 열감지기 등 기본 방역 대책과 함께 안면보호대 및 구급차까지 상시 대기시켜 어떤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전 보다 방역조치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기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수도권 내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따른 대응이다.

앞서 제주도는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지난 23일 주최 측에 전달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해당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도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5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수자원 학술대회 및 900여명의 도민이 모이는 대형 집합행사에 대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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