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도감사위원회 '2019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공개
문화예술재단, 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 등 가이드라인 무시 절차 '도마'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정규직 전환부터 채용과정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불투명하게 진행한 사안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2019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해 달라"고 재단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 사업 정규직 전환 부적정 

예술재단은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 대상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등으로 규정됐다. 

즉,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 시 국고보조사업을 앞으로 2년 이상 수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명확히 해야한다. 정규직 전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역시 위원회 위원 간 투명한 공개는 필수다. 

재단 측은 문체부 등이 주관하는 국고보조사업 여부의 지속성을 2018년 9월 문의했고, 미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1차 정규직 전환심사위'에서는 엉뚱한 말을 직시했다. 사업의 지속성이 물음표였으나 "지속사업으로 확정, 2년 이상 계속"이라고 거짓 보고한 것이다.

또한 해당사업이 1차 전환 대상자인 것처럼 속이고, 기간제 근로자 A씨를 전환대상자로 만들어놨다. 

그 결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할 A씨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 누군가가 얻어야 할 정당한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버린 것이다. 

도감사위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정규직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며 "정규직 전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해 달라"고 했다.

#. 일반직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및 인사규정 개정 소홀 

2019년 5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일반직 3명 인력 채용 자료를 작성하면서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등의 계획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사위는 인력채용 계획을 의결했고, 이사장 결제 후에야 나머지 세부절차를 결정했다. 

응시자격 경우는 인사위 심의·의결 당시 애초에 자격 및 경력 제한이 없었으나 임의대로 '제주도민'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해버렸다. 

명확한 규정없이 멋대로 진행되는 재단의 행보는 '인사 규정 개정 소홀'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행안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 지침을 정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됐다. 

해당 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지방에 통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단에 시행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통보' 공문에는, 정비해야할 자체 규정이 있을 시 정비토록 하고 있다. 

일련의 규정에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9년 12월 개정된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상위 지침대로 정비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침은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은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럼에도 문화예술재단은 인사 규정에 위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재단 측은 제주도감사위에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지침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해 미반영된 부분을 조속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비상임 임원 선정 절차 부적정

비상임 임원 선정 과정은 더욱 입맛대로 흘러갔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비상임임원 후보를 지원하려면 지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증빙에 필요한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은 비상임 임원을 모집하면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지원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공고했다.

비상임 임원의 다양한 이력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제출은 요구하지 않아 실질적 심사에 있어 실효성 확보는 물음표가 돼 버렸다.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도 엉뚱하게 이뤄졌다. 지원자 C씨 점수는 97점이 되야 하지만 73점으로 바꿔버리고, 낮은 점수를 받았어야 할 D씨는 갑자기 고득점자가 돼 버리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선정 과정에서 직무수행 요건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심사 채점을 정확히 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의 <2019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는 올해 1월7일~2월7일까지 진행됐다.

감사대상 범위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로, 제주도는 20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정감사를 통해 총 34건이 지적됐다. 이중 시정은 1건, 주의는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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