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반대단체 "이장이 주민들 고발해"···이장 "반대단체 행위에 대한 대응"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해 선흘2리 마을주민들 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해 선흘2리 마을주민들 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반대단체와 마을이장과의 갈등의 골이 거듭되는 고소·고발로 깊어지고 있다. 

21일 선흘2리 마을이장은 <동물테마파크 반대위원회의 고소·소발 기자회견 관련 마을회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장 명의의 입장문에 앞서 어제(20일)는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반대위)'가 현직 이장 A씨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반대위는 "독단적으로 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던 이장이 이제는 선흘2리 부녀회장과 총무, 주민 등 고소에 나서고 있다"며 "전문 법률적 능력이 없는 이장이 작성했다고 보기 힘든 자료들이 제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위 목소리에 현직 이장 A씨는 반발했다. 자신이 주민들을 무자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닌, 반대주민들의 행보에 따른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장 A씨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마을 일출제 행사 때 반대측 사람이 지역 공동자산인 복지회관 주방의 문을 잠궈버렸다. A씨는 행사 진행을 위해 시건장치를 제거했고, 이 문제로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벌금 30만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벌금에 처해지자 이장 A씨는 "대응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문을 잠궈버린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마을 공동공간 내 CCTV 설치 문제 등으로 반대주민들과 갈등이 계속됐고, 이장은 고소를 당하자 이 역시 맞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A이장은 "반대단체들은 마을회를 대상으로 협약서 무효소송, 직무정지, 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정작 기자회견에서는 자기들의 행위는 빼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이장은 "반대단체들의 일으키는 피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언론도 반대단체 행위의 전후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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