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핑보드로 물놀이를 즐긴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 ©Newsjeju
▲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핑보드로 물놀이를 즐긴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 ©Newsjeju

태풍 '장미'가 북상하는 가운데 서핑보드를 즐긴 6명이 해경에 단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27. 남) 등 6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시 곽지리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이용해 물놀이를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례저안전법은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제주해경은 A씨 등 6명에 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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