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준법실천 「임직원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Newsjeju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준법실천 「임직원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Newsjeju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지난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준법실천 「임직원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중앙회 및 경제지주 등 계열사 임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임직원행동강령 준수 사항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지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변대근 본부장은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과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농협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한 윤리경영이 선제되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이 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장 사전 방역 실시는 물론 교육 참석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제한,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사람간 거리두기 등 ‘국민행동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