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 1.5단계를 오는 4월 11일(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4월 1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 끝에 전국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두 달 넘게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제주도 역시 정부 조치에 동참해 현행 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체적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무도장·무도학원에 대해서는 콜라텍과 동일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정부방침에 맞춰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24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등 9개 시설을 추가로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9종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기본방역수칙도 기존 4개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약 일주일(3월29일~4월4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5일부터 의무화 된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도 유지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식점·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을 출입하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를 묵인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인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계도 없이 위반 시 즉각 처벌)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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