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6개 초중고교, 국유지 사용 대부료로 매년 12억 원 부담
면제 혹은 경감해 주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예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학교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국유지 사용 대부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송재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6개의 초·중·고교는 매년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로 약 12억 5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경희초등학교는 1억 6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울산 삼일여고는 1억 5700만 원, 제주의 남녕고등학교도 89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송재호 의원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학교에 과도한 대부료를 요구한다면 교육 질 향상에 악영향 미칠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부료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국유지가 교육 시설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률적으로 대부료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견됐다"며 "제주의 인덕초와 오현고, 전라북도의 고창여고 등 3개 학교의 국유지가 '묘지'로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이 외에도 국유지가 철도 용지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5건도 학교가 대부료를 지불하는 등 불합리한 대부료 징수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높은 대부료를 부담하는 학교 대부분이 사립학교였다"며 "공립학교가 각 지역 교육청에서 대부료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대부료를 조달해야 하므로 학교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유지에 사용에 따른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정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학교는 공적 영역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학교 예산은 일차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리를 위해 먼저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더욱이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학교를 감안해 기재부가 선제적으로 대부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일선 학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재부가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지급’이라는 원칙을 유지한다면 학생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교육의 질과 복지 수준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 재정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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